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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차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등록일  :  2009.06.05 조회수  :  22,78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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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제 1차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지정기탁금 심의위원회 지원 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009년 6월 5일 12시 연합회에서는 법무부 산하 직원의 급여반납 지정기탁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수령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정기탁금 심의위원회를 조직? 제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이용우 연합회장(당연직)? 위원으로는 백종우 법무부 인권구조과장(당연직)? 김주원 대검 인권과장(당연직)? 최상덕(연합회 부회장)? 김일중(연합회 운영위원)? 고강윤(연합회 운영위원)? 김태완(연합회 운영위원) 그리고 간사는 박관규(연합회 사무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정기탁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추천 의뢰하기로 하였다. 지정기탁금의 지원은 피해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 : 500만원 이하?  피해자 유자녀 학자금 : 160만원 (중고생 40만원씩 분기1회? 대학생 80만원씩 반기 1회)? 피해자 의료지원 : 500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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